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알아보기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알아보기
요트는 크게 모터요트와 세일링요트 두 가지로 나뉘어 구분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모터보트와 세일링요트의 큰 차이점은 엔진을 사용하며 돛이 안달린 요트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트의 종류에는 아주 다양한 요트가 있지만 각각 필요한 자격증이 다릅니다. 오늘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시험 관련법령은 수상레저안전법으로 관련부처와 시행기관도 해양경찰청 입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절차는 응시원서 접수 → 필기시험 →실기접수→실기시험→수상안전교육→교부신청서작성 →면허교부 입니다. 4지선다 50문항의 필기시험으로 일반조종면허(수상레저안전 20%, 운항 및 운용 20%, 기관 10%, 법규 50%), 요트조종면허(요트활동 개요 10%, 크루즈급 요트 20%, 항해 및 범주 20%, 법규 50%) 입니다. 실기시험은 전국 19개 시험장(일반 14, 요트 5)에서 실시합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구분으로 일반조종면허는 출발전 점검 및 확인, 출발, 변침, 운항, 사행, 급정지 및 후진, 인명구조, 접안 입니다. 그리고 요트 조종면허는 출발전 점검 및 확인, 출발 및 기주, 범주, 입항입니다. 운행 코스 및 보다 자세한 시험 정보는 해당 자격 홈페이지 (http://imsm.kcg.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응시자격은 만 14세 이상으로(14세 미만이라도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경기단체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관련선수로 등록된 자로서 1년 이상 경과한 자는 응시가능) 기타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 조종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입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시험 합격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시험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더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철청 수상레저종합정보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