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알아보기요트는 크게 모터요트와 세일링요트 두 가지로 나뉘어 구분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모터보트와 세일링요트의 큰 차이점은 엔진을 사용하며 돛이 안달린 요트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트의 종류에는 아주 다양한 요트가 있지만 각각 필요한 자격증이 다릅니다. 오늘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시험 관련법령은 수상레저안전법으로 관련부처와 시행기관도 해양경찰청 입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절차는 응시원서 접수 → 필기시험 →실기접수→실기시험→수상안전교육→교부신청서작성 →면허교부 입니다. 4지선다 50문항의 필기시험으로 일반조종면허(수상레저안전 20%, 운항 및 운용 20%, 기관 10%, 법규 50%), 요트조종면허(요트활동 개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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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30.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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