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가스 5 등급 자동차 등급 안내미세먼지로 전국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대책으로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내년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노후차량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합니다. 수도권 경유차 미세먼지 배출 비중은 22%라고 합니다. 배기가스 5 등급 자동차 는 수도권지역(서울, 인천, 경기)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2019년 2월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운행을 제한받게 됩니다. 5등급으로 분류된 자동차 90% 이상이 대부분이 경유차라고 합니다. 배기가스 5 등급 기준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 2018-58호, ‘18.4.25)을 적용한 결과로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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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1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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