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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가스 5 등급 자동차 등급 안내

미세먼지로 전국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대책으로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내년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노후차량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합니다.

 




수도권 경유차 미세먼지 배출 비중은 22%라고 합니다. 배기가스 5 등급 자동차 는 수도권지역(서울, 인천, 경기)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2019년 2월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운행을 제한받게 됩니다.







5등급으로 분류된 자동차 90% 이상이 대부분이 경유차라고 합니다. 배기가스 5 등급 기준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 2018-58호, ‘18.4.25)을 적용한 결과로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을 부여 받게됩니다.







배기가스 5 등급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내 자동차 등급확인 방법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배출가스등급조회



배기가스 5 등급 제도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에 따른 행정 제재 및 지원으로 친환경차 구매유도로 미세먼지 감소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차량을 유종, 연식,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 입니다. 이상과 같이 배기가스 5  등급 자동차 등급 안내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미세먼지에 대비하시고 미세먼지를 줄이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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