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과태료 종류와 과태료 금액 안내이제 내일이면 민족 명절인 한가위 추석 명절이 시작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시고 고향 가시는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모두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동차 운전하실 때 부주위로 인한 차량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차량 과태료 종류 와 과태료 금액에 대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1.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행위에 따른 차량 과태료 : 승용자동차 7만원, 승합용자동차등 8만원, 이륜자동차5만원2. 중앙선을 침범, 고속도로 갓길 운행, 고속도로에서 전용차로 운행 : 승용자동차 9만원, 승합자동차 9만원3. 일반도로에서 전용차로 운행 : 승용자동차 5만원, 승합자동차 6만원, 이륜자동차 4만원4. 제한속도 위반 : 60㎞/h 초과 승용자동차 13만원, 승합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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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 20.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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