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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제도 안내

세상지구 2019. 1. 30. 15:01


체당금 제도 안내

소액체당금 지급 기간이 기존 7개월에서 2개월로 대폭 축소됩니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소액체당금 제도는 정부가 사업자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 대신 급여를 주고, 사업주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체당금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당금 제도란 정확히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등에게 체불임금 등을 지급해주는 제도 입니다. 체당금 제도는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일반 체당금 이란 사업주의 경우 법적용 대상으로 6개월이상 사업을 가동하고 도산, 파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경우 도산.파산 신청일의 1년전이 되는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입니다. 소액 체당금 이란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사업주이며, 근로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은 퇴직근로자 입니다.

 

 

체당금 지급요건은 기업이 도산(법원에 의한 재판산 도산, 지방고용노동지청장에 의한 도산 등 사실인정), 소속사업장(사업주) 요건으로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사업을 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요건은 체당금의 지급대상인 되는 근로자는 토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소속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이어야 합니다. 퇴직기준일 판단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체당금 제동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일반체당금, 소액체당금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체당금에 대한 문의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TEL. 1588-0075),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www.kcomwel.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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